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사진 제공=이진환 의원)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사진 제공=이진환 의원)

아파트를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마주쳤을 때 문득 드는 생각 ‘아 참! 아파트 근로자는 청소노동자도 있지’. 우린 평소 경비노동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만큼 사회적인 포커스가 경비노동자에 맞춰져서 그렇다. 그러나 같은 노동자인 청소노동자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야 한다.

남양주시가 공동주택 근로자의 범위에 청소노동자 즉 ‘미화원’을 포함한단 소식이다.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우선 조례의 명칭부터 고쳤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미화원 등 인권 증진 조례’로.

조례의 의미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기했듯 아파트 노동자의 범위에 미화원을 포함한 것이다. 이것은 미화원도 노동 쉼 등에서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아파트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가 아파트 노동자에 인식이다. 기저에 깔린 사고가 그렇다 보니 아파트 노동자 처우 또한 열악한 게 사실이다. 일례로 지상에 휴게시설을 짓는 것이 불가능한 적이 있고, 냉방기를 설치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의원처럼 아파트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위한 노력이 드물지만 계속되고 있어 일말의 희망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실)을 의미하는 ‘기본시설’ 범위에 ’냉·난방설비‘ 설치를 추가로 명시했고, 기본시설을 ’지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아파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 정비가 필수다. 지난해 8월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지난해 12월엔 남양주시의회가 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아파트 근로자 휴게·경비시설이 포함됐다.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조례에 탑재했다. 특히 ’근로환경 개선‘을 여러 조항에 연속해서 담고, 그냥 기본시설이 아닌 ’양질의‘ 기본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례에 명시해 재차 의지를 명확히 했다.

앞으로 준공될 아파트는 이처럼 관련법 개정, 지자체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의 영향으로 지상에 양질의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반면 기존의 아파트는 아직 지하에 열악한 노동자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도 확대돼야 하지만, 각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마을의 문제를 자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려는 인식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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