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구리시의회 의원(사진=시의회 양 의원 페이지 컷)
양경애 구리시의회 의원(사진=시의회 양 의원 페이지 컷)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2번째로 의·사상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구리시에 마련됐다.

최근 폐회(3월 31일)한 구리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양경애 부의장이 발의한 ‘구리시 의사상장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된 것.

옳은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을 기리고, 다친 사람과 의사자의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의사상장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많지 않다. 전국 지자체의 약 3분의 1에만 이 조례가 있다.

양 의원의 조례에 의하면 국가보상금 이외 특별위로금이 지급되는데, 의사자 유족에게는 2천만원, 의상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된다.

너도나도 자기만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의사상자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래서 금전적 위로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정신과 의기를 기리는 것이 의미있는데 양 의원의 조례에도 의사자를 기리는 기념비 또는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 있다.

의사상자 지원은 구리시 시민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 와서 구리시에서 의로운 일을 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도 지원이 이뤄진다.

양 의원은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정의를 실천하신 분들의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고 예우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의로운 희생정신과 가치 있는 용기가 타인에게 귀감이 돼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이달 13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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