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업무, 근로・자녀장려금, 종소세신고 등 처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신고 등은 구리시 소재 남양주세무서 가야
남양주세무서가 남양주시청에 이동 세무서를 설치했다.
이는 사무실 안 여분 공간에 다른 업종이 입주하는 일명 ‘숍인 숍’ 방식으로, 이동 세무서는 남양주시청 본청 1층 세정과에 지난 13일 개설됐다.
이동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제한돼 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납세증명원등 민원증명 발급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개설과 변경, 폐업 등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도 모두 처리된다.
또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근로장려금 접수와 자녀장려금 접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 이동 세무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나 증여소득세 신고 등 기타 세무 업무는 역시 구리시 교문동 소재 남양주세무서 본청을 찾아야 한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는 납세자가 13만2천명으로 구리시 24% 가평 9%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납세자가 있음에도 구리시를 오가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동 세무서가 설치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무민원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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