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 주민 참여도와 만족도를 제고하는 지원대책 연구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27일 경기도는 경기연구원(GRI)을 통해 8월 말까지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토지보상과 이주대책 외의 추가 지원 방안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법령에 따르면 주택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인 곳에선 직업전환 훈련이나 직업·취업 알선 등을 해줄 수 있고,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나 분묘 이장 등 소득 창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대책의 수립 및 시행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LH, GH 등)의 재량으로 돼있어 비용 부담이나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주민 단체에 위탁 가능한 소득창출 사업의 범위를 두고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는 등 세부 시행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의 기존 주민지원대책을 검토해 경기도에 맞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제도 적용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것을 사업시행자 등에 제안하고, 관련 지자체와 주민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수렴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지구 원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 59곳 중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지원대상은 면적이 적은 성남시 복정2·신촌·상대원, 김포시 고촌2, 안산시 고잔을 제외한 54곳이다. 10만㎡ 이상 50만㎡ 미만 시흥 정왕 등 10곳, 50만㎡ 이상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등 44곳.

박현석 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지원대책의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 확보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공공주택지구 추진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내 공공주택지구 추진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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