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건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시세보다 고가 신고 후 해제한 건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의심 건 등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관련 비위 행위를 도-시·군 합동으로 특별조사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3월부터 6월까지 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고강도 기획조사와는 다른 경기도와 경기시군의 자체 특별조사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건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시세보다 고가에 신고 후 해제 등 허위신고한 경우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 총 1천814건이다.

도는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처분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통해 세금 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금 탈루 의심의 경우 국세청 조사 외 경기도 자체조사도 받게 되는데, 이번 조사를 담당하는 도 토지관리과는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위해 도 조세정의과에 조사결과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7년부터 부동산 관련 도-시군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4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4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탈세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다. 신고는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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