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모든 119센터에서 24시간 주민에 책자 제공

남양주소방서가 예기치 않은 화재로 피해를 당한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안내 책자에는 화재증명원 발급, 구호물품 등 생활지원, 세제지원 등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남양주소방서는 관내 소방관서(안전센터)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24시간 상시운영하면서 해당 책자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김진선 서장은 이번 매뉴얼이 ‘화재 피해로 실의에 빠져있는 주민들에게 화재피해 복구와 관련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생활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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