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온기 돌고 있지만... 남양주는?
싸게 사려는 자, 비싸게 팔려는 자 3월에도 '동상이몽'

남양주시가 또 경기·인천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이 큰 지역에 꼽혔다. 전세 역시 또 하락폭이 큰 지역에 속했다.

이는 전주에 이어 또 하락폭이 큰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하락폭은 전주와 비슷했다.

이 내용은 부동산R114가 3일 발표한 ‘weekly R report-수도권 APT 시황 2023.03.03’에 들어 있는데, ‘경기·인천 주요 지역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 그래프에 남양주가 포함됐다.

이 리포트에 의하면 경기ㆍ인천 매매는 ▼수원(-0.15%) ▼김포(-0.09%) ▼시흥(-0.07%) ▼의정부(-0.07%) ▼안성(-0.07%) ▼남양주(-0.06%) ▼부천(-0.06%) ▼파주(-0.06%) 순으로 내렸다.

경기·인천 전세는 ▼수원(-0.18%) ▼시흥(-0.11%) ▼부천(-0.09%) ▼의정부(-0.09%) ▼파주(-0.09%) ▼안성(-0.08%) ▼김포(-0.07%) ▼남양주(-0.07%) 순으로 하락했다.

분명한 것은 서울(-0.03%) 아파트값 변동률이 지난해 9월 16일(-0.01%) 이후 가장 적은 낙폭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대출 자체를 전면 금지했는데 3월부터 다주택자·임대사업자 LTV 한도가 30~60% 수준으로 늘어났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완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폐지, 주담대 대환의 경우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1년),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주담대 대출한도 6억원 기준도 폐지됐다.

이처럼 실수요층을 옥죄던 대출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에 여력이 있는 실수요층을 중심으로는 매수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의 DSR 규제로 인해 유동성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고,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급매물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 물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는 관점 이상의 의미 부여는 어렵다.

시장은 현재 급매물 위주로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는 분위기지만, 쌓여 있던 다량의 급매물들이 현재 거래량 수준으로는 원활하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R114는 가격 협상의 키를 쥔 매수자와 규제 완화에 따라 호가를 올리려는 매도자 사이의 동상이몽이 3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프 제공=부동산R114
그래프 제공=부동산R114
그래프 제공=부동산R114
그래프 제공=부동산R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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