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첫 시행 55곳 지원, 올해는 150곳 지원

집수리 담장보수 전후(사진 제공=경기도)
집수리 담장보수 전후(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노후 단독주택의 집수리(지붕, 외벽, 단열, 설비 등) 및 경관개선 공사(주차장, 화단 조성 등)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1,200만원(도 30%, 시·군 70%)으로 자부담 10%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이 지원된다.

모든 지역에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쇠퇴지역 및 뉴타운 해제 지구(구역)의 20년 이상된 노후 단독주택에만 지원이 이뤄진다. ※ 쇠퇴지역: 인구·산업체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50% 이상

지원대상 선정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2순위)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3순위) 일반가구 순서다.

도는 올해부터는 반지하 단독주택의 침수 방지시설인 배수로, 차수판 등을 설치할 경우 우선 선정(1순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첫 시행된 지난해 부천 5곳, 평택 5곳, 안양 36곳, 김포 5곳, 구리 4곳 총 55곳의 단독주택이 도움을 받았다.

집수리를 지원받은 A씨(안양시 만안구)는 “우천마다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전기화재 위험까지 있었는데 뇌경색 환자인 남편의 병원비 부담 때문에 보수를 못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집수리 지원으로 옥상 방수공사뿐만 아니라 주차장 조성까지 할 수 있어 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전했다.

올해는 총 150곳을 지원한다. 시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 30곳, 부천 20곳, 평택 20곳, 안양 20곳, 군포 10곳 총 100곳을 선정했고, 나머지 50호는 미참여 시군 위주로 추가 선정(3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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