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공공기관·민간 재원 공립교 신설 등 중투심 면제

앞으로는 학교 설립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 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 추진 경우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관건은 언제부터 면제가 적용되는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열리는 중투심부터 개선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4월 심사를 위해 의뢰를 신청하는 2월 17일 이전 접수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도교육청인 기존 추진되던 학교(자체투자심사를 거쳐 봐야 알지만 대략 12개교 추정)에 대해 일단 이달 기한 내 4월 중투심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구리남양주지역 학교는 없다.

한편 임 교육감은 13일 교육부 발표에 앞서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계속되는 개발사업으로 학교 부족, 과밀학급 문제 등 경기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요청을 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 보다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도교육청 중심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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