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발표

전경련의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중
전경련의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중

한국의 후진적인 노동관행주1)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1) 한국의 노사협력순위(WEF, 2019년) 141개국 중 130위

13일 전경련은 대처와 캐머런 정부의 성공적인 노동개혁 사례를 소개한 보고서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 실사례와 법적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문제점을 꼬집었다.

[쟁의행위 대상] 근로계약 체결한 사용자에 한함, 하청노조 원청 상대 파업 불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쟁의행위 대상이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 사용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 대상 또는 자회사 노조의 모회사 대상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 자회사 노조의 모회사 대상 쟁의행위 금지 사례: Johnston사(모회사)의 지역신문사(자회사) 소속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이 Johnston사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으나, Johnston사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 법원은 “모회사가 많은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다면 독립된 사용자는 개별 자회사이며, 모회사 상대 쟁의행위는 보호받지 못한다”며 쟁의행위 금지명령(2010년)(자료: Keith Ewing, Industrial Action and Liability in the United Kingdom, 2014)

쟁의행위 내용 역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자 업무나 징계, 노조 가입자격, 기타 노사 간 협의 사항에 한정되며, 그 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이나 민영화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정치적 주장, 다른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파업(동정파업)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영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TULRCA) 178조(2))

※ 연대파업 금지 사례: RMT(철도해운노조) 소속 Jarvis사(철도회사) 노조원들이 Hydrex사(철도장비업체 회사) 노조가 벌인 파업 지원을 위해 연대파업. 법원은 다른 노조의 파업 지원을 위한 목적의 연대파업은 사용자 권리 등을 침해하는 불법으로 판단(2014년)(자료: Lexology, UK: ban on secondary strikes in UK upheld, 2014.9.23)

[찬반투표절차] 찬반투표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게 우편으로 집에서

영국은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 시, 현장투표는 금지하고 우편투표 방식만 허용한다. 현장투표는 비밀보장 침해 및 군중심리에 휩쓸린 파업 결정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편투표는 노조원들이 쟁의행위 여부를 가족과 논의하며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편투표로 인해 쟁의행위 투표 참가자 수와 쟁의행위 찬성률은 줄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자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집단적 노사관계의 쟁점과 향후과제, 2016)

투표용지에는 쟁의행위 유형·기간, 쟁점사항, 쟁의행위 참여가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 등 쟁의행위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TULRCA 221조(2)) 이는 쟁의행위로 인한 노조원의 유불리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준비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영국법은 노조에 단계별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① 찬반투표 7일 전까지 노조는 조합원 수, 투표자 수, 조합원들이 속한 사업장 목록 등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② 찬반투표 후에는 투표자 수, 찬성률 등이 포함된 투표결과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 ③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개시일, 기간, 참여조합원 수 등을 통보해야 한다.

투표 운영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제3자를 투표참관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쟁의행위 가결요건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다.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찬반투표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를 초과해 쟁의행위를 하려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쟁의행위 방법] 피케팅도 사업장 주변에서 평화적으로 해야

영국 노조법은 다른 근로자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는 피케팅 방식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① 폭력 행사 및 위협 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② 여러 장소에 걸쳐 타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③ 타인의 소유물을 숨기거나 박탈하거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④ 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를 감시·포위하는 행위 ⑤ 거리에서 2인 이상이 무질서하게 타인을 따라다니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TULRCA 241조) 또한 합법적인 피케팅은 관리감독자 선임 후 사업장 주변에서만 가능하다.

직장점거는 엄격히 금지된다.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쟁의행위가 시작되면 파업 참여 근로자는 가능한 빨리 사업장 밖으로 이동해야 하며, 불법 점거를 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해고가 가능하다.

※ 직장점거 및 노조원 해고 사례: 풍력발전장비 생산업체(Vestas)가 영국 남부 공장 폐쇄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원 20여명이 공장 일부를 점거 후 농성 돌입. 사용자의 쟁의행위 금지명령 신청으로 법원이 농성자 해산을 위해 집행관을 투입하자 노조원들이 점거를 끝냄. 이후 사용자는 점거자 중 신원이 파악된 노조원 11명을 우선적으로 해고(2009년)(자료: BBC, Sit-in wind blade factory closes, 2009.8.12.)

[쟁의행위 대항수단] 사용자는 대체근로와 해고 가능, 정부 공권력 신속 투입

쟁의행위 발생 시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 도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을 통해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파견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가 금지됐지만, 2022년 6월 철도·지하철·간호사 등으로 파업이 확산되자 영국 정부는 같은 해 7월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 대체근로 활용 사례: ① Harrods 백화점 경비원 및 CCTV 운영자들이 임금인상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 사용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경비업체와 파견계약을 맺고 대체근로를 활용 (2022년) ② 구급차 운전사와 국경 보안 직원들이 임금인상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자 정부는 1,200명의 군인과 1,000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대체근로로 활용(2022년)(자료: Novara Media, Harrods is one of the First Companies to use a new Tory anti-strike Law, 2022.12.2/ City A.M, christmas strikes: Government sends in 1,200 troops to replace workers, 2022.12.18)

영국에서는 사용자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합법 쟁의행위라도 사용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쟁의행위가 12주를 초과해 지속될 경우에는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다.(TULRCA 238A(7B))

노조집행부의 승인여부는 합법 쟁의행위의 요건 중 하나다. 따라서 노조집행부가 승인하지 않은 쟁의행위(비공식 파업)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참가 근로자가 해고될 수 있고(TULRCA 237조), 쟁의행위를 조직한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노조가 승인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 해고 사례: Total’s Lindsey oil refinery사 근로자들은 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약 17일간 노조집행부 승인없는 불법 쟁의행위를 벌여 사용자가 647명을 해고(2009년)(자료: WSWS, Britain: Total oil sacks 647 striking workers at Lindsey oil refinery, 2009.6.22)

1984년 대처 정부가 광부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한 이후주2) 영국 정부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쟁의행위 장기화를 방지하고, 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주2) 광부노조 파업 중 불법행위를 벌인 노조원 1만 1,291명 체포, 그 중 8,392명 법원에서 유죄 선고

※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공권력 투입 사례: ① 교원, 의료, 버스, 철도 등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연금개혁 반대를 위해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자, 정부는 불법행위를 벌인 노조원 96명을 즉시 체포(2011년) ② 런던 세인트 조지 의과대학 경비원 노조가 아웃소싱에 반대하여 피케팅을 하자 사용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5분 내로 건물을 떠나지 않을 경우 체포하겠다’고 경고한 후 사업장을 떠나지 않은 노조원 1명을 체포(2020년) ③ 일반노조(GMB) 산하 공공폐기물 처리 서비스 노조원들이 임금인상 목적으로 피케팅을 진행하며 도로를 점거하자, 경찰은 도로교통방해 혐의로 노조원 3명을 체포(2022년)(자료: BBC, Public sector strike rallies held across UK, 2011.12.1/ Morning star, Cops arrest trade union’s lawyer on the picket line, 2020.1.2/ Bywire News, Police are arresting trade unionists at strikes in the UK, 2022.5.30)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노조천국이었던 영국은 대처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영국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노조에 기울어진 제도를 바로잡고 선진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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