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21일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 광역, 기초 매칭사업으로, 각각 50%, 15%, 35%의 예산을 분담한다.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해 총 20억원의 예산이 수립됐고, 올해는 추가로 총 1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예산 집행은 미미한 수준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401명이 신청해 96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는데, 7천만원 좀 넘게 지원금이 집행됐다.

이렇게 실적에 한계가 있는 것은 시스템 문제로 실지급이 지난해 11월에 이뤄져서 그렇고, 또 비교적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 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816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 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된다.

기존 월세 지원 사업·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복지로 애플리케이션·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에서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의 경우 청년지원팀(031-590-854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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