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처음 기숙사를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시군이 신청해서 각 시군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구리남양주지역에서는 구리시가 사업을 신청했다. 구리시의 경우 도가 900만원을 교부하고 시가 자체 예산 2천1백만원을 수립했다.

대상 기업은 최소 1명 이상의 신규인력(근무경력 3년 미만의 입사자)이 있어야 하며,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기업별 1인당 월 30만원, 5인 이내, 연 최대 10개월간 지원되는데,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지원을 받으면 내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구리시 모집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다.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기업’→‘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구리시는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 지원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031-550-2281, 2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리시는 이번 사업이 신규사업인 만큼 중소기업 참여 호응도에 따라 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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