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남양주시도 대책 마련, 예비비 15억 편성

난방비 폭탄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도 자체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남양주시는 난방비 급등과 계속되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지원 대상 가구와 복지시설은 ▲정부 지원 ▲경기도 지원 ▲남양주시 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도와 시 지원은 어느 것 하나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59.2만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을 하고, 경로당,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국비지원)에 소정(각 월 30만원 등)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경기도 역시 수급자와 기관을 나눠 지원한다. 수급자 중 노인가구, 중증장애인가구에 2개월 동안 각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노숙인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2개월 동안 각 월 20만원을 지급한다.(전액 도 재원)

남양주시는 도와 중복은 피했다. 수급자는 중복 지원을 피하고 차상위(저소득 한부모 포함)는 전부 지원키로 했다. 또 기관도 지원하는데 경기도 지원 없는 경로당, 그룹홈,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노인요양시설·주택, 주야간·단기·공생시설, 재가복지시설(방문요양), 가정폭력상담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취약가구 14,584가구, 사회복지시설 538개소

남양주시는 대상 가구에 2개월분 10만원, 대상 기관에 2개월분 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0일 전에는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자체 지원을 위해 예비비 15억6천6백만원을 편성했다.

남양주시 동절기 에너지빈곤층 긴급난방비 지원 내역(표=남양주시)
남양주시 동절기 에너지빈곤층 긴급난방비 지원 내역(표=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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