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남양주시 관내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은 2천 이상~5천 이하 ‘공사’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 범위 금액의 ‘용역’과 ‘물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2일 남양주시는 사회적 약자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을 계약 대상자로 한 공사, 용역, 물품의 수의 계약 체결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 공사, 용역, 물품을 계약하는 1인 수의계약과 그 이상을 수의계약하는 2인 수의견적공고 방식의 수의계약이 있다.(공사 수의계약 한도: 전문 2억, 종합 4억, 기타 1억6천)

일반업체와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은 수의계약 포지션이 다르다. 일반업체는 2천만원 미만을 1인 수의계약하고, 2천 이상은 2인 수의견적공고를 통해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 시회적 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1인 수의계약 범위가 5천까지이고, 법상 공사, 용역, 물품 모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남양주시는 그간 2천 이상~5천 이하 공사의 경우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과 수의계약을 하지는 않았다.

남양주시는 이와 관련 ‘공사의 경우 업종이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 해당 업체 간 과당 경쟁과 특정 업체에 대한 쏠림 현상 및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수의 계약 시행을 보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바뀐 것이다. 사업 부서가 저 금액 범위의 공사를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이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업체 적격 여부, 계약 횟수, 사업비 등을 사전 심사해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과 수의계약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사회적 약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 구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인들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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