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들어와 교재판매 피해상담 4월 현재 78건 접수

경기도가 대학신입생 교재 방문판매 상술에 따른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올해 4월까지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학신입생 교재 방문판매 상술’ 관련 상담건수가 7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방문 판매상들은 학내를 방문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빙자해 물품을 강제 배송하거나, 책자나 CD, 인터넷 강의 등을 소개해 판매한 후 반품이나 수강철회를 거부하는 수법을 썼다.

안산시의 K씨(남, 만 19세)는 “3월초 대학교 내에서 한 판매업체가 설문조사한다고 해 응한 적이 있는데 책자가 배송됐으며 교재대금 25만 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화성시의 L씨(남, 만 18세)도 “강의실까지 들어온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인터넷강의를 신청한 후 철회하려 했지만, 업체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판매방법은 정상적인 판매의 경우에도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만일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라면 14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학신입생의 경우 쉽게 판매원의 상술에 속아 고가의 교재나 인터넷강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업체에서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취소를 거부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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