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요건 대폭 완화 5만 이상→1만 이상

경기도 도민청원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최근 도는 경기도 도민청원제도가 기존 5만명 이상 동의 시 성립에서 올해부터 1만명 이상으로 성립요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홈페이지 개선 중, 시스템 개선 완료 전 성립 청원 변경 기준 적용)

개선된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 답변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행정의 책임성이 더욱 강화됐다.

경기도 도민청원제는 도민들로부터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코자 2019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2만건(2만3,618건/2022.12.31 기준)이 넘는 청원이 신청됐다.

청원작성을 마치면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되는데 30일간 1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이내 도지사의 답변(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성립된 안건에 대해 청원법을 일부 준용해 ‘경기도 청원심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지역 간 갈등이 있는 청원은 공공갈등 사전 갈등 진단을 통해 필요시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경기도 도민청원은 경기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누구나(비실명/내·외국인/거주지역 제한 없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민감사안, 반복청원,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은 ‘청원제외사항’에 해당하니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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