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8일)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로 관내의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선관위는 선거에 임박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기간에 집중 예방·단속을 할 계획이다.

관내 조합(8곳)이 설 전후로 실시 예정인 정기총회 및 주사무소 방문 면담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며, 특히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전국적으로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2023년 1월 6일 기준)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한다. 조합장 선거에서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남양주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 명절 연휴에도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고발 사례 ▲입후보예정자가 본인 명의의 추석 인사문을 동봉한 총 650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가 현직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현직 조합 대의원 90여명에게 발송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조합원 37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말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그 중 13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한 사례

조합장선거 관련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총 20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포상금 1억원(2019) ▲후보자 및 배우자, 조합원이 조합원 11명에게 현금 총 52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포상금 9,900만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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