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해 4월 남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남양주를 옥죄는 각종) ‘규제와의 전쟁’을 하겠노라고 선언했다.

예비후보 시절이던 그때 주 시장은 “남양주시가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에 봉착하고 있어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남양주를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제가 규제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남양주시민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는 결연히... (중략) 불합리한 규제, 보존의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에 대한 탁상행정의 규제 같은 것을 제가 제대로 혁파해 내서 규제와의 전쟁을 한 번 벌이겠다”고 재차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런 공언이 실천되는 것일까. 남양주시는 1월 11일 정부 해당 부처에 19종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을 포함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제 완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대도시 시장 위임 건의 ▲중첩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정 완화 건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에 따른 물류창고 물류시설로 개정 ▲개발제한구역 내 농경지에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신고) 행위 확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대상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건축 조건 완화이다.

환경부에 건의한 것은 더 많다.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환경정비구역 음식점 용도변경 비율 확대 ▲환경정비구역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합리화 ▲근린생활시설 조성 시 주차장 조성 허용 ▲상수원보호구역 성토행위 규정 명확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 야영 취사행위 예외 규정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보상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 준수사항 합리화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범위 명확화 ▲특별대책지역 내 계류장 증설 허용 ▲공장설립승인지역 업종확대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가 그것이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로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를 건의했다.

한번 정해진 것은 바뀌기 어렵듯 규제도 그와 같은 관성이 있어서 개선을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남양주시의 규제 개선 노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규제 개선 건의와 관련 주 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 올 한 해가 새로운 변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74만 시민시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에는 규제 개선 의견을 듣는 창구가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벤처기업부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옴부즈만)가 운영되고 있고, 남양주시에도 이와 같은 코너가 마련돼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 ‘남양주 소개’→‘남양주의 비전’→‘규제현황바로알기’의 하단에 있는 ‘남양주 규제 신고센터’에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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