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액지원에서 기존사업 90%・신규사업 70%만 지원

2015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율 변경 내용(자료=경기도)
2015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율 변경 내용(자료=경기도)

경기도, ‘16개 사업 추진여부 불투명’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 축소로 ‘경기도 국지도 사업이 전면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 보조율 축소와 국비 미교부로 인해 국지도 사업이 전면 중당 될 위기에 처했다”며, “해당 사업이 대부분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정치권과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위원장 송영만)는 “중앙정부의 불법・부당한 국지도 공사비 국비지원 비율 변경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중앙정부 자의적 판단에 의한 법령 위반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지도 사업에 있어서 도로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 공사비 전액을 보조해 왔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기존 100%에서 90%(기존사업), 70%(신규사업)로 축소하겠다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2015년도 국지도 사업비 현황(자료=경기도)
2015년도 국지도 사업비 현황(자료=경기도)

경기도는 이런 정부 방침의 변경 때문에 당장 올해만 ‘1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향후 이뤄질 사업까지 고려해 보면 ‘4,272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재정 부담을 호소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변경된 부담률이 적용될 경우 2015년 100억 원, 2016년 이후 ‘본오~오목천’ 사업 등 16개 도로사업 2,229억 원 그리고 제4차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대상사업 ‘발안~조암’ 등 8개 사업 1,943억 원 등 합계 4,272억 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법령을 위반한 정부의 보조율 축소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한 술 더 떠서 ‘보조율 축소에 따른 예산 100억 원을 경기도가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관련 국비 849억 원을 5월 현재까지 교부하지 않고 있다" 불만을 터뜨렸다.

경기도는 금년 5월까지 국비가 교부되지 않으면 공사 중인 10개 국지도 사업의 공사 중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이들 사업을 포함해 추진 중인 16개 사업의 추진여부도 불투명하다는 판단이다.

국지도 담당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유영봉 건설국장은 “지방재정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부담 회피로 인해 도로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국회마저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보조율 축소를 고집하는 중앙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내 국회의원과 도의원에 보조율 축소 철회를 건의하는 한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타 시・도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등에 국지도 보조금 축소 철회와 보조금 교부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2015년도 국지도 공사비 부담액(단위: 백만 원)
2015년도 국지도 공사비 부담액(단위: 백만 원)
2016년 이후 지방비 추가 부담 내역(단위: 억 원) ※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2016~2020)계획 확정(‘15.12.예정)시 사업 및 예산 증가
2016년 이후 지방비 추가 부담 내역(단위: 억 원) ※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2016~2020)계획 확정(‘15.12.예정)시 사업 및 예산 증가
제4차 5개년계획 반영 검토대상 사업(단위: 억 원) ※ 제4차 5개년 계획 일괄예타 반영사업 중 설계중인 3개 사업(조리~파평, 와부~설악, 장흥~광적) 제외
제4차 5개년계획 반영 검토대상 사업(단위: 억 원) ※ 제4차 5개년 계획 일괄예타 반영사업 중 설계중인 3개 사업(조리~파평, 와부~설악, 장흥~광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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