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시근로자 수 규모별 지원인원 수(표=남양주시 해당 공고 첨부 파일)
기업 상시근로자 수 규모별 지원인원 수(표=남양주시 해당 공고 첨부 파일)

정부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부담 1인당 월 24만원
‘남양주형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부담 1인당 월 14만원

남양주시가 중소기업 직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2023년 남양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중·장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회사가 14만원을 대고, 남양주시가 10만원을 지원해 5년 뒤 2,04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는 사업이다.

당초 정부의 내일채움공제은 청중장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회사가 24만원을 내는 사업인데, 남양주시는 지자체자 참여하는 사업으로 변형해 회사의 부담을 덜었다.

남양주시는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대상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 대상 기업은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회사당 최대 5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의 한계 등으로 50명만 지원하니, 참여 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은 서둘러야 한다.(선착순)

남양주시에 따르면 참여 회사는 지원한 기여금에 대해 비용 인정과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에 방문 또는 전자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5일자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031-760-9005),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031-590-2282)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