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전용묘역 조성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2월 27일 구리시-재단법인 경춘공원묘원 업무협약(MOU) 체결(사진 제공=구리시)
12월 27일 구리시-재단법인 경춘공원묘원 업무협약(MOU) 체결(사진 제공=구리시)

대부분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는 사망자 화장과 안치가 쉽지 않은 문제다. 해당 지역이나 인근에 화장장, 봉안당, 묘원이 있으면 그나마 낫지만 이런 시설들이 없을 땐 여간해서 큰 고충이 아니다.

그렇다고 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다. 어느 지역이든 이런 시설들을 환영하는 곳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설을 설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구리시는 좀 거리가 있더라도 비용 부담이 적은 묘원과 27일 협약을 체결했다. 춘천 소재 경춘공원묘원과 이날 ‘경춘공원묘원 內 구리시민 전용묘역 조성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협약은 맺은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구리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구리시에 본적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경춘공원묘원을 43%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시민 전용묘역 가격은 평장형 봉안묘(1기. 분골매장형) (정상가)758만원→(구리시민 협약금액)429만원이다. 이 금액에는 묘지사용료, 최초관리비, 최초봉안비, 석물비,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비용은 1인을 모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다. 1기당 1평이 주어지는데 최대 6위까지 안치할 수 있다.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공설묘지는 매장형·평장형 조성 시 700만원에서 1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에 비해 경춘묘원이 비용이 낮지만 원거리 등의 단점을 상쇄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구리시는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공설묘지 포화상태로 묘지 수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설묘지 사용료 절감으로 구리시민에 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춘공원묘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구리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쾌적한 환경의 장사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부족한 묘지 수급의 방안 마련과 다양한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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