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남양주시에서 아이(단태아 기준)를 낳으면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1일 남양주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 시 15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도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산후조리비가 별도로 아이당 50만원 있어 총 받는 금액은 200만원이 된다.

산후조리비 지급 기준은 도와 남양주시가 다르다. 도는 산아 수에 따라 각각 50만원을 지원하고, 남양주시는 아이 수 상관없이 출산 가정당 50만원을 지급한다.(산후조리비=공히 지역화폐)

출산장려금은 기존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에서 출생아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후조리비 추가 지원은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고.

남양주시는 이처럼 출산 가정 공공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내년 1~2월 조례안들이 의회를 통과하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가정에 상기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공공지원 강화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출산 가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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