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사진=구리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컷)
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사진=구리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컷)

구리시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내년부터 확대, 상향 조정된다.

이는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1일 원안가결된 데 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구리시 출산지원금 확대, 상향을 주장했고, 이번 개정안에 그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첫째아는 0원에서 50만원으로 ▲둘째아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아는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넷째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지원금이 늘어난다.

바뀐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인구절벽 시대에 아이의 출산만큼 기쁜 소식은 없다. 내년부터 출산장려 지원 기준을 확대해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한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구리시가 되었으면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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