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 5명 검찰 송치

이번 수사에서 만 14세, 만 15세, 만 16세, 만 18세 미성년자 4명 적발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하는 또래 판매자 급증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일명 ‘댈구’)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트위터 등 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다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홍보·판매했는데,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이 총 275만원이고 거래한 청소년은 1천81명에 달한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5명 중 4명은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부모 명의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고, 또래 미성년자에게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만 20세에 불과한 대학생 A양은 올 3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3천여명을 확보하고 총 1천여회에 걸쳐 수수료 총 200만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들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올봄 중학교를 자퇴한 만 14세 B양은 어머니 명의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 가입해 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20회에 걸쳐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만 18세 고등학생 C양은 올 9월부터 약 20회에 걸쳐 또래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C양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동네 소규모 편의점만을 노려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 16세인 피의자 D양은 할머니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같은 청소년들에게 30여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만 15세 E양은 올 8월부터 또래 청소년에게 웃돈을 받고 담배를 판매했는데, 중학생 친구를 공범으로 두고 홍보와 배송 등 역할 분담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이번 수사결과 호기심과 용돈벌이 목적의 미성년 대리구매 판매자가 늘어나 연령이 중학생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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