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개정안보다 규제완화 폭 줄어든 수정안 통과

도시개발과 관련한 '규제완화 조례안'이 남양주시의회를 통과했다.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당초 제출된 개정안(‘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보다 규제완화 폭이 줄어든 수정안이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당초 제출된 개정안은 ‘보전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5천㎡ 미만’→‘2만㎡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1만㎡ 미만’→‘2만㎡ 미만’으로, ‘농림지역’은 ‘1만㎡ 미만’→‘2만㎡ 미만’으로 변경하는 안이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의 경우 기존 ‘400퍼센트 이하(공동주택은 270퍼센트 이하,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를 ‘500퍼센트 이하’로, 퍼센티지는 올리고 단서조항은 없애는 안이었다.

또 ‘기준지반고 삭제’와 ‘경사도 완화’도 개정안에 들어있는데 ‘15도 이상~18도 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20도 이상~22도 미만’의 경우 도계위 자문을 받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최종 의회를 통과한 것은 내용이 달랐다. 규제완화 폭이 줄어든 것. 보전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5천㎡ 미만’→‘2만㎡ 미만’으로 하려던 것을 ‘5천㎡ 미만’→‘1만㎡ 미만’으로 규제완화 폭을 상당히 줄였다.

또 준주거지역 용적률에 관한 내용도 수정됐는데, 올린 퍼센티지는 그대로 두고 단서조항인 ‘공동주택은 270퍼센트 이하,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는 살리는 것으로 조항을 수정했다.

경사도 부분도 수정됐다. 개정안에는 ‘20도 이상~22도 미만’의 경우 도계위 자문을 받는 것으로 했지만, ‘18도 이상~22도 미만’의 경우 자문을 받는 것으로 규제완화 폭을 역시 줄였다.

타 시군처럼 기반지반고를 삭제하려던 것도 살아났다. 기준지반고는 개발높이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개정안 이전 조례에 의하면 기준지반고 기준 30m 미만였지만, 기준지반고 기준 50m 미만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한편 정치권과 환경단체 쪽에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회는 수정안 통과 직후 환경단체와 대화를 나눴는데 우려하는 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 의원은 (오히려)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만 난개발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시가 시청 홈페이지에 2022년 7월 12일 게시한 '개발행위허가(기준지반고)'(자료=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남양주시가 시청 홈페이지에 2022년 7월 12일 게시한 '개발행위허가(기준지반고)'(자료=남양주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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