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구리시의회 의원(사진=구리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컷)
김성태 구리시의회 의원(사진=구리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컷)

내년부터 약 1천5백가구→약 1만가구 혜택 대상 확대

구리시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는 가구가 내년부터 대폭 증가한다.

김성태 구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구리시 ‘2자녀 이상 가구’는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 요금이 50% 감면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가 50% 감면을 받았다.

단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만 개정된 다자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리시는 김 의원의 조례개정에 발맞춰 다자녀섬김카드 지원대상을 변경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자녀섬김카드 지원대상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되면, 다자녀 혜택 대상은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다.

구리시에 따르면 9월 기준 3자녀 이상 가구는 1,576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10,605가구로, 지원 기준이 변경되면 내년부터는 구리시 다자녀 혜택 대상이 약 1만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다자녀 가정에 주어지는 혜택은 다양하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구리시 체육관,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구리국민체육센터, 구리시 배드민턴장, 구리왕숙체육공원, 시립테니스장 이용료가 50% 할인된다.

또 구리평생학습관 프로그램도 50% 할인되며, 오토캠핑장 이용료와 자원회수시설 실내수영장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도 50% 할인된다.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다. 구리시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및 강좌의 수강료도 30% 할인되는 게 다자녀 혜택이다.

김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출산정책 기조에 맞춰 공영주차장 감면 기준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했다”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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