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됐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노후도(25%→30%) 항목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의 판정 기준도 완화됐다. 현행 기준은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로 구분해 재건축 추진 여부를 판정했으나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되,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이 조정됐다.

이와 함께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해 제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8월에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3대 규제로 불려 왔다. 이에 정부는 앞서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을 차례로 발표했고, 이번에 마지막 남은 규제를 걷어냈다.

12.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재건축 추진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안전진단을 신청하거나 통과하는 단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심의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되면서 수요자가 희망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 상계동을 비롯해 1980년 중후반에 지어진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이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 해당되고 고금리 여파로 매수세가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어 거래시장에 온기가 돌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10월에는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11월에는 양천 목동지구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대치미도아파트 역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는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는 내고 있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한파’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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