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김동영 의원, 오른쪽 김정영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의원 홈페이지)
왼쪽 김동영 의원, 오른쪽 김정영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의원 홈페이지)

김동영 의원 “13개월 지연되는 것 시공사 배상 강력히 요구해야”
김정영 의원 “13개월 공사 지연 책임 있는 시공사 고작 벌점 3점”

별내선(서울 지하철 8호선 구리시·남양주시 연장선) 개통이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김동영(민. 남양주4) 의원은 10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에 사고의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경기도는 단순히 ‘사업비 증감없음’으로만 보고했다”며 “13개월 지연되는 데 따른 도민 불편 등 사회적 비용을 시공사에 대해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또 나왔다. 김정영(국. 의정부1) 의원은 같은 철도국 행감에서 “동일사업 내 타 사업 선행공정이 지연되고,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전 구간이 공사가 순연되었다면 각 현장별 민원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하나 마나 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한다”고 역시 같은 주장을 했다.

두 의원이 말하는 것은 별내선 3공구에서 지난 2020년 8월 발생한 싱크홀에 대한 것으로, 국토부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당시 이 사고를 조사했다.

조사위는 2020년 12월 29일 사고조사 발표를 통해 ‘사고 인근 별내선 터널공사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 시공사가 취약지반 확인 등 시공상 위험성을 에측할 수 있었음에도 지반보강 대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김동영 의원은 10일 행감에서 “싱크홀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구리시의 경우 TBM(Tunnel Boring Machine 다수의 디스크커터를 장착한 커터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압쇄하여 굴진하는 고부가가치와 최첨단 융복합 장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원형의 회전식 터널 굴진기)을 이용한 굴착이 아닌 나틈방식(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 NATM 암반에 구멍을 내 화약을 장착한 후 폭발시켜 암반을 뚫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이어서 “시공사 현장대리인은 안전대책에 소홀했고, 중앙사고조사위원회도 사고의 예측이 가능했다고 결정했다면 지반침하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도 철도국 행감에서 “수평보링 작업 중에 용출수가 다량 배출되었다면 시공사 측에서 지반침하에 대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고, 현장에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었다면 굴착의 패턴을 몰랐을리 없고 안전대책에 소홀했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도 지적했는데 “13개월의 공사 지연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 대해 고작 벌점 3점의 행정 책임만 부과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별내선 하루 이용 승객을 약 11만명으로 추정했고, 잠실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아침, 저녁 각 1시간씩 단축할 수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2시간씩 11만명이 13개월 동안 이동시간 단축을 못한 부분을 시급 1만원으로 곱했을 때 약 8500억원이라는 손해금이 계산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10일 행감에서는 “13개월 공사 지연”이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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