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와 남양주시에 적용되던 부동산 규제가 모두 해제됐다.

남양주시는 2020년 6월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을 제외한 남양주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됐고, 구리시는 2018년 8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2020년 6월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 결과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경기도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을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이번 규제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됐다.

※ [6월]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49→43곳)/ 조정대상지역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112→101곳)
[9월] 투기과열지구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 해제(43→39곳)/ 조정대상지역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101→6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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