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대장동 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하고 있는 백현종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11월 3일 대장동 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하고 있는 백현종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나태근 위원장 “특정 업체 특혜 주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꼼수 입법”
백현종 의원 “선거 끝나니 또다시 법 뜯어고쳐 과거로 회귀하려...”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6월 시행된 소위 ‘대장동 방지법’(도시개발법)의 핵심 내용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장동 방지법의 골자는 ▲개발이익 환수 강화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라도 법 시행일인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안 된 경우 사업자 공모 등 사업계획 수립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야권으로부터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올해 9월 발의돼 대장동 방지법 유명무실화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역의 여권 정치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이것은 명백히 대장동 방지법을 무력화시키고 기존 사업자에게 사업적 특혜를 주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서 이달 3일 경기도의회에서는 백현종(국. 구리1)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며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개정 강화된 도시개발법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무력화 시키는 재! 개정안이 지난 9월 7일 또 다시 발의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그렇다면 대장동 방지법은 지난 대선 시기와 맞물려 대장동 사태로 악화된 민심과 국민적 공분을 달래기 위해 민주당이 펼친 정치적 쇼에 불과하였던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백 의원 역시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이 떠들썩할 때는 민심이 무서워 법을 개정했다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끝나니 또다시 법을 뜯어고쳐 과거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은 사냥이 끝나면 삶아 먹어도 되는 사냥개가 아니다. 도시개발법을 토사구팽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두 정치인은 특혜성를 의심하고 있다. 나 위원장은 특혜를 방지하겠다며 대장동 방지법을 만들어 놓고선 이제 와서 이를 유예하자는 것은 특정 업체에게 사업적 특혜를 주자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성명에서 했다.

백 의원은 도시개발법 재 개정을 통해 이미 사업을 선점한 업체들에게는 법 적용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은 특정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역시 같은 내용의 비판을 했다.

두 정치인은 전임 구리시장 때부터 구리시 토평벌에 추진되고 있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한강변 AI플렛폼 스마티시티 사업’)을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나 위원장은 “구리시에 대장동의 망령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대장동 사태는 부패의 카르텔과 정치 권력이 결탁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의 토대를 파괴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모든 구리시민의 염원인 한강변을 절대 제2 대장동으로 전락시킬 수 없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백 의원은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따른 여파로 혼란을 겪을 지역은 열 곳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구리시가 추진하던 한강변 개발사업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위원장과 백 의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구리시 한강변 개발사업을 비롯해 경기도 내 6개(의왕시, 평택시, 김포시, 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지자체 사업을 지난달 실지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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