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미만은 기존 3만원의 배인 6만원 지급

남양주시가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현재 관련 조례 입법 예고와 조례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는데, 내달 시작하는 시의회 제2차 장례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만 65세 이상 지급대상자에게 기존 7만원에서 3만원을 인상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만 65세 미만에게는 기존 3만원에서 역시 3만원을 인상해 그의 배인 6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만 65세 미만의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김진희 당시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1월부터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지급 대상 인원은 약 6,500명이다. 이번 인상분을 포함 2023년 지급될 보훈명예수당은 총 74억여원이다.

한편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방안 마련 지시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주 시장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며 국가 유공자를 존경의 마음을 다해 대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비롯해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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