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도입되면 시민들 온라인으로 청문회 장면 볼 수 있어

10월 19일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 ©구리남양주뉴스
10월 19일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 ©구리남양주뉴스

지방의회에서도 국회처럼 기관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하고 이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방송하면 어떨까?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기초의회에선 드물게 구리시 지방공기업 사장 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에 의하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16개 시도, 7개(관악, 강동, 용인, 과천, 광명, 의왕, 수원) 수도권 기초지자체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청문회 하면 먼저 국회가 떠오른다. 시간이 한참 지난 이전에 국민은 국회의 청문회를 통해 알권리를 충족했고, 현재에도 국회 청문회를 통해 공직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청문회를 하기엔 법적 한계가 있다. 그간 지방의회의 노력이 누차 있었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일부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청문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광역·기초 지자체는 협약이나 자체 훈령 등에 의해 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구리시의회 역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집행부와 협의하여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사청문회 도입이 결정되면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와 구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시의회에서 청문회가 이뤄진다.

각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릴지, 아니면 시장이 선택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릴지 구체적인 방안은 제도 도입 결정 후 집행부와 협의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집행부 판단이다. 집행부가 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도입은 불가하다.

구리시의회는 인사청문회 필요성으로 ▲구리시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로 자치단체 책임성, 신뢰성 높임 ▲임용 후보자의 직무수행 적합성 확보 ▲임용 후보자 검증을 통한 임명의 정당성 확보를 꼽았다.

한편 인사청문회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사권자 권한 침해랄지, 불필요한 절차의 추가 등 옥상옥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그러나 구리시의회는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 인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절차적 보장”이라고 인사청문회 도입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구리시 지방공기업 등 기관장의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임용하기 위하여 정책검증을 통해 임명의 정당성과 인사행정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기대효과도 설명했다.

구리시의회의 제안을 받은 구리시 집행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구리시 정가 및 세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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