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예금 압류 통보하자 A씨 바로 체납액 납부

경기도, 100만원 이상 체납 8만여명 제2금융권 예·적금 전수조사

세금 4천600만원을 체납한 남양주시에 사는 A씨는 지역 단위농협에 2억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예금 압류를 통보하자 바로 체납액을 납부했다.

성남시에 사는 B씨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는데, 지역 새마을금고에 1억원의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드러나 도가 전액 압류 조치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제2금융권은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 체계상의 문제로 제2금융권은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다.

5일 경기도는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2천2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해 2천216명(체납액 290억원)이 보유한 66억원을 모두 압류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 독려 후, 미이행자의 압류 금융자산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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