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인허가 관련 현장 상담 신청 가능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하반기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시군별 운영일정(안) 및 상담 접수 담당자(자료 제공=경기도)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하반기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시군별 운영일정(안) 및 상담 접수 담당자(자료 제공=경기도)

도, 10월 17일~11월 21일 시군 일정별 현장 상담 진행
상담 3분의 2 현장에서 해결
해결 안 되는 경우 별도 신청 받아 끝까지 해결 도모

신청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시군 담당자가 능동적으로 처리(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

경기도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하반기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도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22개 시군에서 48건의 상담을 했고, 하반기에는 10월 17일 광주, 안양을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31개 시군에서 각 시군 일정별 상담을 진행한다.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은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홈페이지(www.gg.go.kr/gg_thanks)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각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민 등 민원인이 신청한 사안이 상담 대상이 되면, 도 감사부서 공무원은 시군 현장에서 각 시군 담당 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민원인과 상담을 진행한다.

공무원도 현장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인허가 등 계약, 행정처분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사전 상담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과 같은 방법으로 각 시군 감사부서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 경우 도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이 현장에서 상담을 한다.

경기도 감사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이 현장에서 해결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진행되는 상담의 3분의 2가 현장에서 해결된다.

현장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일부 사안은 별도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받아 해결한다. 이 경우 정부 유권해석, 법제처 법령 해석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 올해 상반기 진행된 사례도 들었다.

A시의 한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 공공주택 사업이 시행돼 음식점이 수용됐다. 민원인은 인근에 건축물을 신축해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려고 했지만 A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음식점 건물을 신축하려면 해당 구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건축허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규정 해석에 어려움을 느낀 A시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에서 상담한 후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했는데, 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용된 음식점을 옮겨 건축하려고 할 때는 5년 이상 거주자 등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아, 민원인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류의 사례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홈페이지에 다수 올라가 있다. 또 네이버 밴드(‘사전컨설팅감사 (경기도 감사관실)’, 가입하지 않아도 됨)에도 숱한 사례가 올라가 있어 민원인의 민원 해결에 상당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 컨설팅감사 주요 제외 사례 ▲인·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은 민원인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한 경우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해 관련 법령이나 유권해석 등이 명확해 처분청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민원인 의뢰 건이라는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민원의뢰 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신청기관 검토사항 및 관련 자료 미비)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군 조례, 입찰 공고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공모지침서, 협약서 등의 자구해석에 관한 사항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돼야 할 사항 ▲감사, 조사, 수사, 소송, 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이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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