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련 행정청이 직접 정책적 판단하에 처리할 사항”

남양주시는 지리적 위치로 인한 토지 관련 각종 규제가 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전기가 마련됐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9월 7일 2022년 제4회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안건(GB 훼손지 정비사업 부지 내 처분 대상 농지의 농지 전용 허가 처리 의견)을 수용 결정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GB 내 동식물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을 양성화하는 사업으로, 기준에 부합하면 합법적으로 창고를 짓도록 허용하는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 GB 훼손지 정비사업: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GB 내 동식물시설 건축허가(건축허가 후 2년 내 건축 포함)를 받은 토지주들이 1만㎡ 이상 밀집 훼손지를 구성해 토지의 30%를 공공기여 시설(경관녹지, 원상복구 등)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후 기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합법적인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

그런데 국토부가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분을 승인해도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40호에 제한 내용이 들어 있어, 인허가 주무청인 지자체는 창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랬던 것을 풀어낸 것은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고,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받아들인 것은 남양주시이다.

대책위는 법령과 예규가 충돌하는 부분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냈으며, 지난 7월 말 “관련 행정청이 직접 정책적 판단하에 처리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권익위로부터 받았다.

이 내용이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된 것은 8월 25일이고, 남양주시는 9월 7일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회 열고 이 안건 등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웨손지 정비사업 신청을 받은 바 있다. 남양주의 경우 88건, 905명, 1964필지, 155ha가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 이제 이 승인분이 정식으로 창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책위는 위원회의 수용 결정을 환영하며 “농지 처분 의무 이행을 위해 취등록세, 증여세 등 불필요한 매매·증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약 158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안건의 수용 결정은 새로운 행정 수요와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적극적인 이해 조정을 수행한 적극행정의 사례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적극행정 모델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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