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김용현 의원, 오른쪽 김한슬 의원
왼쪽 김용현 의원, 오른쪽 김한슬 의원

김용현 의원 “적절하지 않은 행정, 의혹 짙은 선정과정 등 반드시...”
김한슬 의원 “깜깜이·임의적·졸속·위법행정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국민은 행정이 집행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절차대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행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불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구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열린 행감에서 절차에 관한 문제를 주장하며 재차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은 26일 행감에서 구리 랜드마크 & 아이타워 개발사업이 현물출자의 목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의회 재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시 공유재산법 제10조에 의거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이 취소나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의원은 이어 구리시는 사업추진 시 타당성용역이 마무된 후 사업을 승인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의결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구리시는 해당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권 이전된 이후는 더 이상 공유재산이 아니며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다며, 시의회 재의결 사항이 아니다란 답변을 김용현 의원에게 했다.

누가 맞는걸까. 김용현 의원은 28일 행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갔다. 김용현 의원은 행안부에 사전 질의민원을 내서 받은 답변 등을 인용해 시 공무원의 답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용현 의원이 받은 행안부 답변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한 때에도 그리해야 한다.(공유재산법 제10조의2 제1항)

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그 사업의 완료 또는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며,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제4조)

김용현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사업목적 및 필요성 중 갈매역세권지구 및 E-커머스 물류단지 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사업 등 신규사업이 목적이었고, 사업목적이 아직 완료 또는 취소되지 않았기에 시의회 재의결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의원의 질타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김용현 의원은 재차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사업의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정, 의혹 짙은 선정과정, 명확하지 않은 그리고 과대 과장된 이익금은 반드시 규명되고 투명해져야 한다. 이러한 불합리는 구리시를 불신하게 만들고 괴리감을 만들며 시민들로 하여금 외면받고 오명을 뒤집어쓰는 사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유재산은 어느 누구의 재산이 아니며 시민과 국민의 재산이다. 어느 누구라도 엄격하고 엄중하게 관리돼야 한다.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시의회의 공유재산 의결 단계로 되돌려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김용현 의원만의 지적이 아니다. 김한슬 의원 또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졸속 위법행정을 이제 끝내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김한슬 의원은 28일 행감에서 “민간단체의 출범부터 시장과의 업무협약까지 단 5일, 업무협약부터 방통위 사업까지 단 3일 걸렸다. 열흘도 되지 않는 짧은 시기에 단체설립, 시장과의 업무협약, 구리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약속, 방통위 라디오 사업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심지어 이 단체에는 올해 약 2억3천만원의 보조금까지 지원됐다. 이는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이례적인 행정이다”라며 포화를 열었다.

김한슬 의원은 “문제는 시의 재산과 시민의 혈세가 민간단체의 사업 지원에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지원되었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명분을 가졌다고 해도 시민의 재산과 세금이 투입되는 경우라면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어떻게 사업계획서 검증이나 사용 승낙한 공유재산에 대한 실사도 없이 지원계획부터 세웠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어이없어했다.

문제는 위법 의혹으로 번졌다. 김한슬 의원은 “구리시는 ‘라디오방송 송신시설 설치 사용 합의서’와 ‘시설(건물)사용 승낙서’를 이용해 (사)고구리에프엠이 방통위 공동체라디오 사업승인, 사단법인 설립, 보조금 신청 등에 필요한 필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 지원했다. 하지만 이는 관계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위법 행정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애초에 전통시장상인회가 구리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공간에는 상인회는 물론이고 허가권자인 구리시장 또한 다른 단체에 다시 사용허가를 줄 수 없다. 만약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에 대한 상인회의 사용허가를 먼저 취소하고 이후 (사)고구리에프엠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했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김한슬 의원의 지적 역시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김한슬 의원은 “심지어 구리시는 (사)고구리에프엠이 해당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시설(건물)사용 승낙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해당 심의회는 열린 기록이 없다. 심의회 없이 무상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개별법으로 규정되야 한다. 하지만 고구리에프엠 사용에 대한 규정은 어떤 법에도 없다”고 질타했다.

김한슬 의원의 맹폭은 당부의 말로 마무리됐는데 “깜깜이 행정, 임의적 행정, 졸속 행정, 위법 행정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중대한 법령 위반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것을 민선 8기 백경현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날 발언을 맺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