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조정이 있었으나,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남양주시는 2020년 6월 19일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을 제외한 남양주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것이 계속 유지된다.

구리시는 2018년 8월 28일 구리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2020년 6월 19일 구리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이런 중복 규제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했다.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 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기로 했으며,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방권’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종시’는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 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 현황(2022년 9월 26일 기준)(국토부 자료, 이하 국토부 자료)
규제지역 현황(2022년 9월 26일 기준)(국토부 자료, 이하 국토부 자료)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5) 서신면 제외
주6)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7)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주8)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 금광면 제외
주9)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10)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주11)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12)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주13)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14)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17)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주18)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주19)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주20)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규제지역 지정효과 ※ 투기지역 효과는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만 해당
규제지역 지정효과 ※ 투기지역 효과는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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