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70-10번지, 양지리 770-4번지에서 폐식용유 재활용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9월 1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유지가 제출한 오남읍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날(14일)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는 업종 허가에 앞서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 폐기물처리 시설 입지의 적정성, 사업 계획서상 시설·장비와 기술 능력,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악화 여부, 환경기준 충족 여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해당 필지는 기 건축허가가 난 부지로, ○○유지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폐식용유 처리)를 하기 위해 5월 30일 남양주시에 사업계획서를 낸 바 있다.

남양주시는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현지조사, 법률 검토, 각 분야별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

남양주시가 밝힌 바에 의하면 부적정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는 많은 양의 폐식용유를 처리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인위적 사고로 인해 대량 유류 누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한강 상수원으로 연결된 오남천으로 유류가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이나 주민피해 등 불가역적인 큰 재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대기오염이나 악취, 소음 등으로 인근의 주택단지나 초등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급경사 내리막 구간의 진입도로 구조상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사업장 가동 시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과 같은 사례(환경 우려 주민 반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거주지역, 학교 등의 일정 범위 내에 폐기물처리 업체 입지를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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