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용도 외 사용하거나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올해 상반기 감사한 결과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으로 처리했다.

53곳 중에서 입주민 등의 요청에 따른 민원 감사는 3개 단지였고, 기획 감사 대상은 50개 단지였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이력 관련 기록·보관 등의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주제로 경기도가 10개 단지를, 시·군이 40개 단지를 각각 감사했다.

A단지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총 4천400만원 상당의 18건을 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B단지 관리사무소는 2021년 348만원 상당의 전산 업무용역 수의계약을 마치고,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았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 시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 등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C단지 관리사무소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 2억3천여만 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 날짜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지만, 미공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한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 등록 시점 의무화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 및 전문교육 실시 등 제도개선안을 지난 5~6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의결 시점이 입찰공고 후 사업자가 이미 정해진 시점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만큼, 사용계획서 의결을 입찰공고 이전에 하자고 제안했다.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선조치한 후 보고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록할 때 등록 의무기한을 대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는 별도 등록 기한이 없어 관리주체가 실적을 등록하지 않거나, 오랜 기간 등록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생기곤 한다.

시장‧군수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제도 의무화’도 건의했다. 현행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저가 대량수임에 따른 자체 감사 품질 저하를 우려해서 들어간 내용이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