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주민들, 주거환경·안전환경·교통환경 우려

9월 7일 남양주시의회 ‘별내동 물류창고 공정 감사 촉구 결의안’ 채택(사진 제공=남양주시의회)
9월 7일 남양주시의회 ‘별내동 물류창고 공정 감사 촉구 결의안’ 채택(사진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거주환경 해칠 가능성 불 보듯 뻔할 것”
별내주민들, 감사원 판단에 따른 별내동 주거 여건 변화에 촉각

지난 7일 남양주시의회는 ‘별내동 물류창고 공정 감사 촉구 결의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했다. 또 같은 날 별내시민단체연대(별내연대)는 서울 감사원 앞에서 이에 관한 시위를 했다.

무슨 일일까. 6.1 지방선거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별내에너지 쪽 창고 시설과는 다른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곳이 서편이면 이것은 동편 쪽(남별내IC 인근)에 창고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것이다.

여러 채널에 따르면 해당 부지 매입자는 창고 시설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고, 건축허가를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 남양주시가 올해 4월 별내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창고 설치 한도를 30% 이하로 제한하자, 같은 달 이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인 다수)가 청구됐다.

주민들은 남양주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정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구인 측은 주민들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주거환경, 안전환경, 교통환경을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 또한 “물류창고가 지어지면 대규모 화물차량 이동으로 안전은 물론 매연·소음·비산먼지 등 거주환경을 해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결의문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

별내연대에 따르면 주민들은 별내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번 경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별내동에는 같은 성격의 부지가 여러 곳이라 심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공익감사의 경우 사안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조사, 실제 감사에 해당하는 실지감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 경우 사전조사를 거쳐 실지감사까지 실시됐다.

실지감사가 끝났으니 이제 결과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감사원은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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