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관에 등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가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합법 음식판매차량이든 불법 차량이든 아파트 내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남양주시에서는 합법 음식판매차량의 경우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민) 의원 대표발의)이 8월 2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시행되면 남양주 소재 아파트 안에서 열리는 각종 장 또는 야시장 환경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내에서 합법 음식판매차량의 음식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입대위 및 부녀회 등 아파트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요건을 갖춘 음식판매차량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이렇게 음식판매차량의 영업장소를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합법 음식판매차량을 주민 등이 선호할 경우 소위 요건을 갖춘 푸드트럭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음식판매차량을 모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탑재됐다.

조례안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에 대해서는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모집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