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금액 5만원이면 1만원 환급, 5만1천원이면 1만5천원 환급

구리시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이어 오는 추석에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

29일 구리시는 9.2~9.8 7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174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소비자들은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5000원 단위로 이뤄진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이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이면 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이면 1만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이면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환급한다.

예를 들어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이 5만원이면 환급액이 1만원이지만, 5만1000원이면 1만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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