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자녀 5명 이상 가정에 연 200만원 양육지원금 지급

8월 8일(월)~12일(금) 읍면동사무소 신청, 8월 25일 현금 입금
신청 기간 놓친 경우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9월 지급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자녀 5명 이상 가정에 연 200만원의 신학기 학비‧양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최근 남양주시는 자녀가 5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남양주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시점은 2월과 8월로 각각 100만원의 현금이 통장으로 지급된다.(입금 후 안내문자 발송 예정) 올해는 계획 수립이 2월 지나 나온 경우라, 8월에만 1회 지급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남양주시복지재단이 각각 4천1백만원씩 총 8천2백만원을 출연했다. 이는 남양주시 5자녀 이상 가정 82가구를 기준으로 수립한 예산이다.

집에 만 18세 미만 양육 자녀가 단 1명 있어도 지원한다. 그런데 시는 좀 더 지원 범위를 넓혀 만 22세 미만 대학생이 있는 경우도 지원키로 했다. ※ 양육기준: 만 18세 미만(만 22세 미만 대학생 포함) 자녀 1명 이상 양육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다. 남양주시는 자녀 5명 이상 가정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70가구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녀 5명 이상 가정은 8월 8일(월)부터 8월 12일(금)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8월 25일 지급된다.

남양주시는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도 지원키로 했는데,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거주기준이 ‘8월 1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자’라, 기준일 이후 전입자, 관외 전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번 신청하면 다음 차수까지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그사이 가구마다 재정 여건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시점마다 신청을 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기준(표 제공=남양주시)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기준(표 제공=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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