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안산시 등 연안 5개시 합동 불법어업 집중단속

불법어업 단속, 경기도 지역별 단속지역(자료=경기도)
불법어업 단속, 경기도 지역별 단속지역(자료=경기도)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 간 불법어업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 예상 해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안산시, 화성시 등 연안 5개시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어업지도선 4척(해수부1, 경기도1, 화성1, 안산1)을 동원해 화성 입파도, 도리도, 방도, 안산 대부도, 풍도‧육도 해역 등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며, 주요 항‧포구 및 수산물 위판장, 직판장 등 육상 단속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및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꽃게 등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어구 사용량을 위반하는 행위 ▲이중이상자망 등 불법어구를 제작・적재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성행하고 있는 무허가 어구를 이용한 칠게잡이와 각망어업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칠게를 어구로 잡는 것은 불법이며, 각망은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어구다.

경기도는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어촌계 등에 현수막 및 포스터 등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허가 취소 또는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 및 무허가 칠게잡이, 각망 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어업인 자율어업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도 단속 결과 무허가 2건, 어구위반 15건, 포획・채취 위반 1건, 기타 3건 등 모두 2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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