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스포츠 인권 기관 설립

‘인권침해’와 ‘비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동선수나 체육인을 위해 인권 상담과 교육,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스포츠 인권 기관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청사 20층에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하고 7월 28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스포츠인권센터는 2020년 10월 제정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 인권 기관으로, 피해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선수와 지도자 대상 찾아가는 인권교육,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등을 하게 된다.

세터는 스포츠 인권침해와 비리를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신고 창구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신고 내용은 도내 선수·지도자 등 경기도 관련 내용이어야 하지만, 신고·상담자는 도민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031-8008-4518), 전자우편(ggshc2022@ggshc.or.kr)으로 할 수 있고, 스포츠인권센터 홈페이지(www.ggshc.or.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센터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상담, 2차 피해 조사·중재,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을 수행한다. 특히 적극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상담·신고자가 희망하면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한다.

도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도청 법무담당관, 정신건강과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일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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