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제공=김한정 의원실
표 제공=김한정 의원실

공매도 담보비율: 개인 140%, 기관·외국인 105%
공매도 상환기간: 개인 90일, 외국인 상환기간 없음

공매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은 지난 22일 “공매도 제도개선 이후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중 공매도 거래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4월 공매도 제도개선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기관은 22.8%를 차지한 가운데 외국인은 75.0%나 됐다.(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 기준)

김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적발돼 감독당국에 통보된 위반자 수가 2021년 63건, 2022년 7월 현재 51건이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제재 강화 조치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2014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무차입공매도 총 300건 적발)

김 의원은 “금년 1.1~7.8일 기간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큰 삼성전자는 금년 중 주가가 28% 하락했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 LG화학은 42%, 카카오는 37%, HMM은 37% 하락했다(7.10일 기준)”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3.5%로 전망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대거 유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망도 어둡다. 주가 하락 시 수익이 나는 공매도 시장은 2021년 4월 공매도 제도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은 대주시장을 기관·외국인은 대차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담보비율이 개인은 140%, 기관·외국인은 105%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매도 상환기간도 개인은 90일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별도의 상환기간이 없다.

김 의원은 “외국인 및 기관과 개인에 각기 달리 적용되는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재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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