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개발, 재건축 등 건축 관련 사업에서 금전 관련 문제는 끊이지 않을까?

경기도가 직접 의정부와 하남 소제 재개발 조합 2곳을 조사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과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58건을 적발했다.

6월 28일 경기도는 의정부시 A재개발 조합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점검했고, 하남시 B재개발 조합을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의정부시 A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조합에서 26건이 적발됐다. 이중 고발건 8건(A조합 계약기준 1건, 수의계약 1건, 자료 미보관 2건, 총회의결 의무 1건/ B조합 수의계약 3건)과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52건은 즉시 조치됐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았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이렇다. A조합은 2억2,500만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B조합은 총 4억6천만원(2억3천만원 2회)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계약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면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 B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원, 2억원에 수의계약한 것도 드러났다.

도는 “기존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와 계약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도, 기존 업체와 임의로 금액을 정해 수의계약 한다면 조합 집행부 비리가 없어도 의심받을 수 있다.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돈 문제는 더 있었다. A조합은 조합 운영을 하면서 회의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며 미리 운영비를 현금으로 1억2천만원을 인출했고, B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원 지급해 모두 환수 조치됐다.

절차상의 문제도 드러났다. A조합은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해서 적발됐다.

도에 따르면 정부 예산처럼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비는 전체 사업 기간에 집행할 사업비가 아니라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업비를 수립해야 한다.

그밖에 서류 관련 문제도 있었는데, A조합에서는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도는 이 건을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의정부시가 고발조치토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원은 15만명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점검을 점점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소송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