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4월 26일부터 저소득 1인 가구에 연간 최대 21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월 소득인정액 175만330원)의 1인 가구이다.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받게 된다.

하루 간병비 10만원 기준 70%(하루 최대 7만원)를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본인 부담이다. 간병비 지원은 연 최대 3일(21만원)까지 가능하다.

구리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반영을 마치고, 사업 예산 840만원(40가구분)을 확보했다.

간병비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간병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선정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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