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조정을 통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3인을 뽑을 것으로 예상됐던 남양주시의회 의원 선거 ‘사’선거구(와부읍, 조안면, 금곡동, 진건읍, 퇴계원읍)가 5인을 뽑는 곳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초안을 마련해 여러 정당, 시군, 시군 의회에 내려보냈다. 초안은 4월 19일 각 기관에 전달돼 4월 20일 정오까지 의견을 받았다.

초안에 담긴 내용은 남양주시 ‘사’선거구 의원정수 5명이다. 초안에 의하면 남양주시의회 의원 선거구 중에서 의원정수가 늘어난 곳은 ‘사’선거구뿐이다.

한편 구리시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으나 동 조정은 없고, 구리시의회 의원 선거 ‘가’선거구의 의원정수만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해당 선거구의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4월 2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관련 조례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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