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와 남양주병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전국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안을 15일 오후 회의에서 의결했다.
경기도의 경우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되는 곳은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이다. ▲용인정(민. 이탄희) ▲남양주병(민. 김용민) ▲구리시(민. 윤호중)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되면 기초의원 선출 인원이 늘어난다. 구리시의 경우 3인 선거구 ‘가’, ‘나’ 중에서 유권자 수가 많은 ‘가’선거구의 정원이 4인으로 늘 가능성이 있다.
남양주병의 경우는 3인 선거구인 ‘바’선거구보다, 2인 선거구인 ‘사’선거구의 선출 인원이 늘 가능성이 있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등은 이날 오후 4시 열리는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진다.
구체적으로 인원이 느는 기초의원 선거구는 국회 획정위 안이 경기도의회에 전달되면 도의회가 세부 내용을 결정한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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