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와 남양주병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전국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안을 15일 오후 회의에서 의결했다.

경기도의 경우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되는 곳은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이다. ▲용인정(민. 이탄희) ▲남양주병(민. 김용민) ▲구리시(민. 윤호중)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되면 기초의원 선출 인원이 늘어난다. 구리시의 경우 3인 선거구 ‘가’, ‘나’ 중에서 유권자 수가 많은 ‘가’선거구의 정원이 4인으로 늘 가능성이 있다.

남양주병의 경우는 3인 선거구인 ‘바’선거구보다, 2인 선거구인 ‘사’선거구의 선출 인원이 늘 가능성이 있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등은 이날 오후 4시 열리는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진다.

구체적으로 인원이 느는 기초의원 선거구는 국회 획정위 안이 경기도의회에 전달되면 도의회가 세부 내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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